예규·판례
한국방송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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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방송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6생산일자 2007.06.01.
AI 요약
요지
한국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 적립 후의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방송법」제43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 적립 후의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3, 2007.5.22.)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