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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된 임야 비사업용 토지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생산일자 2007.06.01.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된 임야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규정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11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1967년 갑 법인 지목이 임야인 토지 취득

   - 1968. 1. 5. 건설부가 갑 법인의 토지(임야포함)에 대하여 구도시계획법(현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나목에 열거된 유원지로 지적 고시

   - 현재까지 개발행위 등이 금지,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유원지시설(숙박시설,수영장,테니스장 등)로 사용

 나. 질의요지

    위의 토지(임야)가 법인세법 제55조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