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해 사단법인 푸른환경연구소는 현재 환경부 민간협력과에서 비영리법인 허가를 취득하여 04.25 성남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임.
- 당해 연구소의 경우 재경부에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속하는 단체로 알고 있음.
- 푸른환경연구소는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의 설립을 환경부 민간협력과에서 허가받음.
○ 질의요지
사단법인 푸른환경연구소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82, 2005.12.05
【회신】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463, 2004.03.16
【회신】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