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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 법인이 일괄 취득한 부실채권의 분할 회수시 익금 및 손금산입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생산일자 2007.02.08.
AI 요약
요지
채권 추심업 법인이 부실채권을 경쟁입찰에 의해 일괄 인수한 경우, 인수한 각 채권별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일괄 인수가액을 인수일 현재 명목상 개별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개별채권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채권 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던 여러 종류의 부실채권을 경쟁입찰에 의해 일괄 인수한 경우, 인수한 각 채권별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일괄 인수가액을 인수일 현재 명목상 개별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개별채권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채권별로 시가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부실채권을 인수한 법인이 원 채무자로부터 개별채권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개별채권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