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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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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 판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8생산일자 2006.12.14.
AI 요약
요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 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 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소정의 PFC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99년간)후, 호텔,사무실,상점,할인점 등 상업용빌딩을 건축, 소요되는 기간은 7〜10년으로 예상함.

◯ 건물 준공후 일부 입주자는 지상권의 유효기간 동안 임대가 이루어지고 일부는 매각될 수 있으며 건물과 점포의 임대, 매매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할 계획임.

◯ PFC가 일정기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