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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시 주식의 가액 범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6생산일자 2006.10.17.
AI 요약
요지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 식의 가액 중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 터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시가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 는 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시가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는 주식의 가액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바, “주식의 가액”이 액면가(10억원)인지 시가(70억원)인지 여부

□ 사실관계

◯ 2006년 중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요건 충족한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순자산 공정가액(70억원)이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총액임.

- 분할신설법인은 자본 10억(액면 5,000원, 발행주식 200,000주), 주식발행초과금 60억원 계상

- 분할법인 자산양도차익 발생, 법 제47조에 의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손금산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예규, 심사,심판례 등)

서면2팀-1686(2005.10.20)

 1.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통한 과세이연은 자산을 승계하는 분할신설 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설정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승계한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 3과 관련하여 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손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경우의 공정가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