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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8생산일자 2006.10.13.
AI 요약
요지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주된 사업 영위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해운업등록증을 발급받아 해운대리점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육상기업의 창업으로 보아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예규, 심사,심판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