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이사회의 의결(상법 제393조)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방법을 통하여(상법제289조제3항)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일정액을 할인(3만원)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혹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회원제 골프장(18홀)과 비회원제(퍼브릭) 골프장(35홀)을 소유,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의 입장료는 5만원,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8만원을 받고 있음.
◯ 입장수입이 감소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태가 적자운영되고, 회원권 가격을 분양가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회원권 소지자에게 비회원제 골프장 입장료8만원을 5만원으로 조정, 입장료를 3만원 할인해 주기로 방침을 정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평가차익 (1998. 12. 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998. 12. 31. 개정)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1998. 12. 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0. 12. 29. 개정)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예규, 심사,심판례 등)
◯ 법인1264.21-99,1984.1.11
골프장 영위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입장료를 할인하는 경우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회신】
골프장 경영법인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일한조건으로 입장료를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