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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감액손실 손금계상 사업년도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5생산일자 2006.10.11.
AI 요약
요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자산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 하여 자산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액사유가 발생한 2006년도에 감액하지 않으면 그 이후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 사실관계

갑법인은 상장법인인 을법인 주식을 1억원에 취득하여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처리, 2006.7월 을법인 부도발생. 시가 5백만원으로 하락, 주식감액손실 9천5백만원을 2006년 결산상 계상하지 않고 2007년으로 이연시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려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12.28.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006. 2. 9. 신설)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2006. 2. 9. 신설)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예규, 심사,심판례 등)

서면2팀-687, 2006.4.28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제12호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도에 업무착오로 보유 채권을 결산상 대손금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반영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결산상 대손금처리시 세무상 손금 인정 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