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〇 발전소 댐의 건설을 위하여 기존 지방도로를 지자체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확⋅포장공사를 허가받아 준공하고 기부채납할 경우 자본적지출로 발전설비인 댐에 가산하는지 여부
〇 이주 주민을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 이주주민에게 분양하면서 단지내 도로를 회사 비용으로 건설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경우 기부금처리 가능여부
〇 기존 도로가 수몰되어 신 도로를 개설,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경우 처리는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 관련사례
법인46012-1168, 1994.04.22
조건부 도로개설비 기부채납액은 기부금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임
【질의】
건설부로부터 수리조선소건설 사업자지정을 받으면서 당해 조선소 건설을 위한 공장부지 배면도로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하에 사업시행자 부담범위를 결정시행토록 하라는 조건에 의해 ○○시와 협의하여 일부도로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시공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한 경우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참조조문】
신규 발전소에 접근이 용이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을 건설허가조건으로 하고 동 교량 등을 완공후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신규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
화력발전소 신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섬 지역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우, 기부채납 대상인 교량 및 진입도로 건설공사비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는.
(1) 발전소의 건설허가 조건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2) 국가 등에 무상 기부채납되므로 기부금으로 처리함.
(3)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규 발전소에 접근이 용이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을 건설허가조건으로 하고 그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우, 동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