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〇 주식양도법인(B) 입장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식양수인(을)의 입장에서 상증법상 증여의제 여부
〇 을은 A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15% 보유한 개인주주로서, B법인(A법인의 지분 61% 소유)이 소유한 A법인 주식의 3% 상당액을 시간외거래방법으로 매입하였으며, 주당 거래가액은 당일 종가로 매매되었음.
〇 상기 주식 거래 전 지분구조에서
A; 코스닥 상장법인
갑; A법인 지분 35% 소유한 개인주주로 현재 A법인의 대표이사 재임
을; A법인 지분 15% 소유한 개인주주로서, 현재 A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아니함. 한편, 을은 B법인 지분을 90% 소유함.
B;A법인 지분 6% 소유한 법인주주이며, 비상장법인임.
기타; 소액주주임.
* 갑과 을사이, 갑과 B법인 사이에는 법인세 및 상증법상 특수관계 존재하지 아니함.
* 당해 주식거래 전후 최대주주(갑)의 변동은 없으며, 당해 거래로 인한 경영권 변동도 없음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관련예규
〇 재법인-67,2006.1.24
상장법인의 법인세법상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