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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코스닥상장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시 시가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9생산일자 2006.09.28.
AI 요약
요지
경영권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간 코스닥상장주식을 거래 당일의 코스닥상장법인시장의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할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인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경영권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간 코스닥상장주식을 거래 당일의 코스닥상장법인시장의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할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인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코스닥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증권거래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질의요지

〇 주식양도법인(B) 입장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식양수인(을)의 입장에서 상증법상 증여의제 여부

〇 을은 A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15% 보유한 개인주주로서, B법인(A법인의 지분 61% 소유)이 소유한 A법인 주식의 3% 상당액을 시간외거래방법으로 매입하였으며, 주당 거래가액은 당일 종가로 매매되었음.

〇 상기 주식 거래 전 지분구조에서

  A; 코스닥 상장법인

  갑; A법인 지분 35% 소유한 개인주주로 현재 A법인의 대표이사 재임

  을; A법인 지분 15% 소유한 개인주주로서, 현재 A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아니함. 한편, 을은 B법인 지분을 90% 소유함.

  B;A법인 지분 6% 소유한 법인주주이며, 비상장법인임.

  기타; 소액주주임.

  * 갑과 을사이, 갑과 B법인 사이에는 법인세 및 상증법상 특수관계 존재하지 아니함.

 * 당해 주식거래 전후 최대주주(갑)의 변동은 없으며, 당해 거래로 인한 경영권 변동도 없음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관련예규

〇 재법인-67,2006.1.24

 상장법인의 법인세법상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