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한국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에 의해 설립되는 베트남 하노이한국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에 규정된 법정기부금 혹은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 사실관계
◯ 베트남에 신설되는 하노이한국학교 설립자금을 기부하는데, 동 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와 베트남 정부의 인가에 의해 설립,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과정 교육실시를 목적으로 함.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6. 2. 9.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법인22631-1189,1990.11.28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한 한국학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설립되는 경우내국법인이 동 학교에 시설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1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2 조 제 2 호 규정에 의하여 손비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22631-1210,1991.8.2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건립추진 중인 한국학교가 교육법 제 16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18조 및 동법시행령 제 42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