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관련된 지적재산권 매각거래로 발생한 소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수도권에 위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2000년 중에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업, 정보처리 및 제공 기술업 등을 영위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2209(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창업벤처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4. 11. 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 2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506, 2006. 3. 16
【질의】
당사는 2005년 3월 18일자로 경기도 평택시에 사업개시한 신설법인으로서 롤에 감겨있는 필름원단을 수입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슬리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본제품은 핸드폰 제조업체의 부속품으로 사용되고 있음. 당사의 사업장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사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제조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경기도 평택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에 의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해당함.
○ 서면2팀-431, 2006. 2. 27
【질의】
당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타인이 인터넷을 통해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여주는 소프트웨어인 “○○마켓 세일즈 메니저”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이용료를 수취하는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72209에 해당함)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타인을 홍보하는 배너광고(직접광고) 수익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광고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코드 72209)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광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