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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만 현물출자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
질의회신
주식만 현물출자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8생산일자 2007.06.01.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호텔업에서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호텔업에서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