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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이전후 추가업종 발생소득 중소기업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6생산일자 2007.06.01.
AI 요약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제조업 영위법인이 공장시설과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한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사가 서울 ○○구 제조출판을 주종목으로 하는 법인임.

   - 공장은 출판업(한국표준산업분류:221)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제조 활동

   -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장의 정의에 부합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2008.12.31일까지 본사와 공장을 확장이전 예정

   - 이전공장에 있어서 현재 업종과 외주중인 인쇄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222)을 추가하여 공장등록 예정

 나.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 후 공장에서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득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추가되는 업종을 포함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