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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분할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0생산일자 2007.06.01.
AI 요약
요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중인 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투자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1942, 2003.1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사업용자산 등에 투자중인 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투자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임.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음.

 - 분할요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인적분할로 존속법인은 지주회사가 되며, 신설법인은 기존 석유 및 화학제품 등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 분할기일: 2007.07.01.

 - 이월된 세액공제 및 미공제액 없음.

 - 사업년도: 01.01- 12.31.

◇ 동 법인이 분할기준일 이전인 2007.1.1― 06.30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 분할기준일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추가 투자하여 당해 투자를 완료한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분할법인이 공제 받아야하는지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공제받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분할 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분할법인이 공제받고, 분할기준일 이후 발생한 투자에 대하여는 분할 신설법인이 공제받음.

  (을설): 투자를 완료한 분할신설법인이 투자금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

 나. 질의요지

    조특법 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투자하여 투자완료 전 분할한 경우, 분할 전후 해당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분할법인 인지 분할신설법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