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자 “A”는 1985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갑”,“을”토지를
2004년 6월에 수증자 “B”,“C”에게는 “갑”토지를 증여하고, 수증자
“D”,“E 에게는 “을”토지를 증여하였음.
- 수증자 “B”,“C”,“D”,“E”는 2006년 12월에 “갑”,“을”토지 전체를 양
도하였음.
- 증여자외 수증자는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수증자“B”는 2006년도 중 합산신고 대상 타 양도소득금액이 있음.
- 수증자 부담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액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
주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금액을 비교할 경우 수증자의 합산신고 대상 타 양도소
득금액을 포함하여 비교 ․ 계산하는지 여부 ?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