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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1생산일자 2007.04.1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4. 삭제(2005.12.31)

②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314, 2006.02.17

[ 질의 ]

○ 동일세대원에게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ㆍ 구주택 취득일 : 1996.3.26.(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ㆍ 신주택 취득일 : 2005.9.26.

ㆍ 구주택 증여일 : 2005.11.14. 동일세대원아들에게 부담부 증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인계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 회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 -961, 2006.11.24.

[질의]

(사실관계)

- 아버지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함.

- 아들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는 자기 집에 살고 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한 다음에 증여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증여를 받고난 다음 살고 있는 집을 1년내 매도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별도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다른 주택을 취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3418, 2006.10.1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