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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편입일까지의 감면대상 자경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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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지역편입일까지의 감면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이 0이하인 경우 감면소득금액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9생산일자 2007.04.03.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경농지가 2002. 1. 1. 이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감면소득금액”이라 함)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감면한도액 1억원 이내의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질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600,000원 주거지역편입당시 기준시가 400,000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427,975원

위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농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분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때 당해농지의 주거지역에 편입된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적을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감면배제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액 감면 되는것 인지 질의 합니다.

나. 질의요지(쟁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기준시가가 보다 적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7항에 의한 감면소득금액 산정방법 은

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④ 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⑥ 생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