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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3생산일자 2007.03.3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1.11. 부인이 취득한 임야를 2003.1.10. 남편이 증여받아 2007.3.6. 양도

○ 질의내용

- 위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시 취득가액은 당초 부인이 취득한 금액인지 아니면 증여당시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지

- 당초 부인이 취득한 금액이 불분면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환산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5.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12.31.신설)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 12. 31. 개정)

1. 토 지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1997. 12. 31. 개정)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2005. 8. 5.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1999.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산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⑦ 법 제9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⑧ 법 제97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당해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5. 2. 1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9, 2007.01.05

[ 질의 ]

(사실관계)

- 10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배우자로부터 2005년에 증여받아 2006.9월에 법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증여받은지 5년내에 양도하게 되어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알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만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질문내용)

증여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 및 지분을 분할한 측량비용등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공제 가능여부를 질의함.

[ 회신 ]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557, 2006.07.28

【제목】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질의】

1. 소득세법 제97조 4항의 배우자이월과세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남편은 처에게 2002.8.8. 토지 6필지를 증여함.

ⓑ 부부는 2002.11.15. 이혼함.

ⓒ 처는 증여받은 토지중 일부를 2004.8월에 양도하고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아니여서 배우자이월과세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신고ㆍ납부함.

ⓓ 2006.1월 현재 실질적으로 이혼하여 각각 별도로 살고 있으나, 남편이 고령으로 족보상의 이유(언제 돌아 가실지 몰라서)로 자식들에 의해 2006.1.2. 재혼신고함.

ⓔ 처는 위 증여받은 토지중 나머지를 2006.3월중에 양도하고자 함.

2. 2006.3월에 양도하는 토지는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용하지 않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2139, 2005.11.11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2.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4-10108, 2001.03.20 *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내 양도시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임

【질의】

갑은 1997. 1. 2에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동년 11월에 그의 배우자인 을에게 동 토지를 증여하였고, 을은 당해 증여받은 토지를 1998년 1월에 양도하였음. 이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