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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7생산일자 2007.03.26.
AI 요약
요지
비사업용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복합건물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의“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6항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토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자산의 내역

구 분

총면적

소유자 A

소유자 B

토 지

1,200㎡

1/2지분

1/2지분

건 물

(주택 70%, 창고 30%)

100㎡

단독소유

비닐하우스(가건물)

250㎡

단독소유

- A는 위 토지에 건물 100㎡를 신축 및 비닐하우스(가건물) 250㎡를 설치하여 꽃집으로 사용하는 C에게 임대하고 있고, C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지조사하여 A B의 공동소유 전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A의 소유 지분 토지(600㎡)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면적도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또한, B의 소유 지분 토지(600㎡)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 사업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질의내용

A B의 공동소유 토지(1,200㎡)에 A의 단독소유로 건물(주택 70%, 창고 30%) 100㎡를 신축 및 비닐하우스(가건물) 250㎡를 설치하여 건물과 비닐하우스(가건물)을 제3자 C에게 임대하는 경우 A 소유 지분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B 소유 지분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지조사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③ 위 ①와 ②의 내용을 무시하고 A 소유 지분 토지(600㎡)는 건물과 비닐하우스(가건물)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주택의 부수토지 기준면적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A의 소유 지분 토지(600㎡)B의 소유 분 토지(600㎡)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005. 12. 31. 신설)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