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받은자에게 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받은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3생산일자 2007.03.13.
AI 요약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질의1 토지소유자가 직접폐기물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게 임대하여 당해 법인이 폐기물처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질의2 임대토지중 임차법인이 폐기물처리업용토지로 허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폐기물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위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

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8. 생략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10.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809, 2007.3.12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의 페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자가 사용하는토지에는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