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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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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일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면제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생산일자 2007.01.04.
AI 요약
요지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bank가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의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고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법인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외투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은 독일본사의 한국 투자시 독일은행인 ××bank로 부터 KfW Bank Loans Abroad Assistance Program에 의거 외화를 차입함.

○ 질의내용

  독일의 ××bank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가 한ㆍ독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한ㆍ독 조세조약 제11【이자소득】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독일연방공화국.독일연방은행.재건은행이나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헤르메스보험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서이46017-10662,2002.03.28

    ××bank가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의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