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독일은행이 지급받는 이자가 한국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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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일은행이 지급받는 이자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1생산일자 2007.07.04.
AI 요약
요지
독일연방은행 재건은행이나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Landesbank Baden-Wurttembuerg가 지급받는 이자가 「한・독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호에서 규정하는 독일연방은행・재건은행이나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헤르메스보험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Landesbank Baden-Wurttembuerg가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Landesbank Baden-Wurttembuerg의 대출이 헤르메스보험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호의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은 독일모법인의 한국 투자시 독일정부 소유 은행인 KfW Bank Loans Abroad Assistance Program에 의거 독일 주정부 소유 은행인 Landesbank Baden-Wurttembuerg로부터 외화를 차입함.
- 갑법인이 Landesbank Baden-Wurttembuerg에게 이자를 지급함.
○ 질의내용
독일의 Landesbank Baden-Wurttembuerg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가 한ㆍ독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독 조세조약 제11조 【이자소득】(2002.11.04. 조약 제1609호)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독일연방공화국・독일연방은행・재건은행이나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헤르메스보험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