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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채할인발행 또는 전환사채 발행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4생산일자 2007.07.03.
AI 요약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일반사채 할인 발행시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포함하고, 전환사채 발행시 상환할증금과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 일반사채의 할인발행시 차입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당해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 전환사채 발행시 차입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를 동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첨부서류 ]

  □ 질의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함에 있어서

   -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계산 시 적용되어야 할 이자율

   - 전환사채를 발행시 액면이자 및 보장 수익율(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존재 하는 경우 적용되어야 할 이자율

     

□ 사실관계

   2007.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규정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한 시행규칙 제43조의2 가중평균이자율 계산방법과 관련한 적용되어야 할 이자율에 대하여

   - 사채 발행시 사채할인, 할증발행의 경우 적용할 이자율

   - 전환사채 발행 시 액면이자 및 보장 수익율이 존재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적용할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