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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의 비사업용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2생산일자 2007.06.26.
AI 요약
요지
비사업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당해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당해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비사업용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기간기준과는 무관하게 사업용으로 보게 되는 지 여부

   * 종중의 범위에 대한 질의사항은 기존에 법해석이 없어 법규과에 의견조회 예정임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단법인 청권사(효령대군을 모시는 종중)로써,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 조만간 당해 법인 소유 임야을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제92조의 6 【임야의 범위 등】

 ④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007. 2. 28. 개정)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2007. 2. 28. 개정)

  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252, 2006.11.06

  【질의】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종중이 1935년 농지 매입

   - 종중원이 경작하고 농업소득을 정관의 목적에 따라 제례비 등에 사용

   - 2006년이나 2007년에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될 예정임.

   (질의요지)

   질의 1) 당초 장부에 없던 종중소유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종중원이 경작하고 농업소득을 정관의 목적에 따라 제례비 등에 사용)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 3) 2007년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 4) 1935년 매입한 토지라서 장부가액을 어떻게 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신고하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5 제3항 4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3.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구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의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이 아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585, 2006.03.15

  【질의】

   - 본인은 영국내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전세대원이 8년간 영국에서 체류하고 있음.

   - 본인은 구 민법 제996조의 호주상속인으로 금양임야(종중임야) 및 묘토인 종중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하여 질의함.

   - 만일 종중임야 및 종중농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그 적용시기는 어느 때 부터인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