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학교로부터 원고ㆍ사진을 받아 편집한 후 인쇄소에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의뢰하여 완성된 교지ㆍ문집ㆍ학교신문을 당해 학교에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o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ㆍ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ㆍ외국어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ㆍ특수주간신문ㆍ통신(통신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③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2-32-1【도서ㆍ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
면세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재무부 간세 1235-2208, 1977. 07. 25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 대법원 83누172, 1985. 11. 12.
부가가치세법 제1조ㆍ제2조ㆍ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서는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도서의 인쇄ㆍ제책을 하여 주는 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도서의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쇄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인쇄업과 출판업을 겸하여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에 의한 총매출액 중 인쇄업에 의한 부분에 대하여만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면 된다 할 것이나, 그 인쇄ㆍ출판물 중 어느 것이 과세대상인 인쇄물이고 어느 것이 면세대상인 출판물인지의 여부는 편집ㆍ인쇄ㆍ제본ㆍ판매 등 그 도서의 제작, 유통과정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원고 개인이 그 ××보를 편집ㆍ인쇄ㆍ제책하여 이를 문중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출판업자로서 위 ××보를 출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