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급한 장학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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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급한 장학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생산일자 2007.01.17.
AI 요약
요지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대학원 재학생에게 수업료 및 연구비 명목으로 장학 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대학원 재학생에게 수업료 및 연구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추후 계약조건(학위 취득 후 입사하여 일정기간 의무 근무 등)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 주는 경우, 당해 장학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요대학 박사급인력 중 우수인력 선확보를 위한 산학장학금 지급계획에 따라 수업료 및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장학대여금을 지급, 계약서상 의무근속기간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 명시, 수혜자에게 의무근무조건부 장학금 지급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경우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사용인에 대한 학자금) 해당 여부로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사용인에 대한 학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