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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소득 해당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생산일자 2007.01.17.
AI 요약
요지
농업회사법인이「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 받는 직접지불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 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직접지불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동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고정 직접 지불금, 변동 직접 지불금)”을 받았을 경우

동 지불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인지, 농업외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