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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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소득 해당 여부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생산일자 2007.01.17.
AI 요약
요지
농업회사법인이「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 받는 직접지불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 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직접지불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동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고정 직접 지불금, 변동 직접 지불금)”을 받았을 경우
◯ 동 지불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인지, 농업외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