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유동화전문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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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생산일자 2007.02.14.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본점외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본점외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의 2 제1항 제6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78, 2006.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공동주택(아파트)건설 목적으로 설립한 PFV가 인허가사항인 주택건설기술자1인 이상을 고용(고용계약서에 의함)하고, 사무실을 임차하여야 하는 등 주택법상 요건을 갖춘 것이 법인세법 제51조 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 쟁점사항
◯ PFV 설립요건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요건 충족 여부에 해석의 논란이 많아 일선 세원관리 업무상 혼선이 야기되므로
명확한 해석이 요구됨.
2. 관련법령 및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