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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지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4생산일자 2007.02.14.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 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법인세법」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기금의 기 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내용

당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미사용잔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본에 전입한 경우, 동 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지와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 쟁점사항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준비금 중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2호에 의한 사용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환입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