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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 판매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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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계약 판매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생산일자 2007.02.05.
AI 요약
요지
리스계약 판매수수료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알선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사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계약 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리스알선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사원에게 판매실적과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계약 판매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리스, 할부금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자동차리스(오토리스) 상품은 자동차 판매사원을 통하여 리스이용자에게 판매하게 되므로 월별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판매사원이 회사에 제공하는 리스계약알선용역은 법인세법상 단기 용역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479, 2000.07.03

차입관련 중개수수료 및 법률자문 수수료의 지급조건이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외화차입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법률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서이46012-11612, 2002.08.29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매 이자지급기간별 이자율이 달리 적용되는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지급기간별로 기간이 경과되면 약정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하는 시점에 차입금의 일정비율을 취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취급수수료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취급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팀-405, 2004.03.09

귀 질의 1)의 경우 딜러와의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및 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