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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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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5생산일자 2007.07.03.
AI 요약
요지
종전규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창업한 내국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법인은 동 법률 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30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30조의 2 제1항의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동 법률 부칙 제4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첨부서류 ]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조항의 삭제에 따른 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

  2006년 창업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미만 인 기업으로 2006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요건을 충족하진 못하였으나 2007년 상시근로자수를 최소고용인원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동 규정에 의하여 2007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6년 창업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미만

  - 2006년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삭제전) 제1항의 요건 중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충족

  - 2007년 중 업종별최소고용인원요건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