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학교법인(종교단체 소속) 소유 토지를 수백명의 신도들이 30년 넘게 무상으로 점유 해오다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음
- 당초 소유자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취하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당초 소를 제기한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법원의 화해결정이 있었음
○ 질 의
- 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20년) 일자가 지났으므로 당초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고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에 대해 토지와 아파트의 공급이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 5. 생략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이하 생략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22, 2004.10.26.
【회신】
1.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그리고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그러므로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위 1∼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재재산 46014-63, 2000.3.10. 및 재일 46014-2986, 1995.11.15.)를 참고바람.
○ 서면4팀-1233, 2007.04.13.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