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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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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0생산일자 2007.07.05.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원에 경매자산을 취득하고 하여 경매신청시 경매 절차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법원에 예납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매절차가 끝나면 일부는 반환되는 것이나 반환되지 않는 비용도 있습니다.

 ○ 질의내용

  - 위의 반환되지 않는 예납금을 당해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9. 22.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3의 2. 이하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97-5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등록세ㆍ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ㆍ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③ 양도하는 토지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직세1234-3842, 1977.10.21

【요약】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송비용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비용, 변호사의 보수금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회신】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이 정하는 비용,변호사의 보수금등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임.

동지:소득 1264-1739 (1983. 5. 26)

○ 서면4팀-773, 2007.03.05

【질의】

(사실관계)

- 2003.8월 채권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의 주택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2004.10월 약정에 의한 본등기를 하고 채무자에게 거주하는 주택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퇴거하지 않아 건물 명도 집행 의뢰를 요청함.

- 건물 명도에 대한 집행비용으로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민사예납금인 집행비용(수수료, 여비, 노무비 등)을 지출하였으며 본 주택에 채무자에 대한 보험회사에서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본인에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접수함에 본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송을 신청하여 본인(매수자)이 보험회사에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2백만원을 지급하였음.

(질의내용)

- 위의 소송 집행비용 및 보험회사에 지급한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소송집행비용등이 당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730, 2006.11.10

【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소송비용 및 설비비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