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및 질 의
- 92년 캐나다에 이민하여 거주하는 비거주입니다.
- 대한민국에서 보유중인 00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과 캐나다의 “정부간에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캐나다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한국에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생략
②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1.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005. 2. 19. 개정)
2. 국내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 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 제3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2007. 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⑤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119조 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소득 (2003. 12. 30.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 중 “주식 등”은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6. 12. 30.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1. 사 례
저희 친척분이 외국시민권(국적 : 호주) 취득하여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주택을 증여(1991. 11. 15) 받았음. 그런데 일부대지 및 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어 보상받았을 경우
2. 질의내용
① 외국인은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데 맞는지 여부
② 만약 납부대상이라면 자진신고하여야 되는지 여부
③ 2항에 의거 납부대상이라면 비과세 및 감면가능 여부(1가구 1주택 비과세, 토지수용시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 장기보유에 따른 감면 등)
④ 2항에 의거 납부대상이라면 관할세무서 및 보상금액 해외반출시 경유하여야 할 관할세무서는.
【회신】
1.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는 것임.
2.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는 없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는 있는 것임.
○ 서면4팀-1785, 2004.11.03
【질의】
(상황)
o 질의자의 가족중 한 사람이 미국 영주권자이었다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아파트 1호를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음.
(질의)
1. 국적이탈자의 지위에서 위 아파트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지.
2. 그리고 보유할 수 있다면 미국 명으로 개명을 하여야 하는 지 또는 아니하여도 되는 지.
3. 외국인의 지위에서 합법적으로 소유하면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4. 아파트를 처분하여야 한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처분하여야 하는 지(국적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3년 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지).
5. 외국국적의 지위에 있는 자 앞으로 부동산을 매수 혹은 증여나 상속을 받아 소유할 수 있는 지와 그 절차는.
【회신】
1.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율은 같은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2에 의하여 지급액(양도가액)의 100분의 10(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자본 등을 양수받은 자가 동 비거주자로부터 동법 제98조에 의한 양도시기 이전에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였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과세미달ㆍ비과세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56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3. 그리고 우리 국세종합센타에서는 각종 세금(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방문,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하고 있으니, 귀 질의 국적상실자(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매수ㆍ증여ㆍ상속) 및 처분과 그 절차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에, 등기부상 명의변경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국적법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에 대한 것은 법무부에 각각 질의하기 바람.
4.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재국조-74, 2004.2.10.)를 참고바람.
○ 재일46014-22754, 1995.10.24
【회신】
1.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 설정되어 있으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관리인에게 하는 것이나 납세관리인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함.
檢 討 調 書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 질의요지
캐나다의 거주자이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 사실관계
-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유한 자가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캐나다의 영주권을 획득함
- 국내골프회원권을 양도함
회신내용 |
캐나다의 거주자이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자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법 제119조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현행내용 |
- 「소득세법」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제118조의 2 【양도소득의 범위】
-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3조 【양도소득】
- 기존 관련예규:서이46017-11393(2002.07.19.)
쟁점사항 |
캐나다의 거주자이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검토의견 |
○ 캐나다의 거주자가 국내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캐나다의 거주자이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자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법 제119조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유한 자가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캐나다의 영주권을 획득함
- 국내골프회원권을 양도함
○ 질의요지
캐나다의 거주자이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119조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6.2.9>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소득
2.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 중 "주식 등"은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 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본조신설 1998.12.28]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2006.12.18]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었거나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 가능했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동 고정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가. 해당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주식 또는
나. 해당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신탁에의 권리의 양도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가능하다. 이 항의 목적상, 양도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 또는 관련 인들과 함께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퍼센트를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6. 전항들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양도인이 거주자로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7. 제6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자국 세법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이면서 재산 양도 직전 5년의 기간동안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적이 있는 개인에 의해 발생한 동 재산 (제8항이 적용되는 재산 제외)의 양도로부터의 이득에 대해 과세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개인이 더 이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경우, 동 다른 쪽 체약국은 동 재산과 관련한 이득에 대해 그러한 이득이 동 개인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득이 발생했을 때 이 항이 아닌 이 조의 다른 규정에 따라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되었을 이득이 발생한 재산에 대하여는, 만약 그 이득이 동 개인이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기 전에 실현된 것이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기업 또는 기타 설립, 구조조정, 합병, 분할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과정에서 재산을 양도하고, 해당 양도와 관련한 이윤, 이득 또는 소득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인식되지 않는 경우, 동 재산을 취득한 인의 요청에 의해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그러한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산 양도인이 거주자로 있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에 따른 방법으로 그 협의된 기간까지 다른 쪽 체약국의 과세 목적상 해당 재산과 관련된 이득 또는 소득 인식에 대한 이연을 허용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