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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매매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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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건부 매매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3생산일자 2007.06.04.
AI 요약
요지
양도.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가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조건성취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매도자 “갑” 2층으로 된 건물에 1층 식당,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다 2006.10월 매수자“을”에게 잔금지급전인 2006.12월 실질적인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잔금은 2007.1월에 받고 2월에 등기이전해 주었으며 2006.12월에 식당도 넘겨주고 2층 주택도 세입자가 “을”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질 의

- 위 의 “갑”의 양도일은 잔금받은 날인지 사실상 식당과 주택을 인계해 준 날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98-4 【조건부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333, 2005.11.25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일46014-2964, 1995.11.11

 [소득] 기타의 경우 양도ㆍ취득시기

【제목】

조건부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임

【질의】

다음 과정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1. 매매예약체결일 (가등기) 1974.12.31

2. 매매예약 의사확정일 (대금청산일) 1981.11. 7

3. 소유권 취득 등기일 1995. 9.15

4. 양도 년 월 일 1995.10.31

(본인의 의견)

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는 취득일을 1981. 11. 7로 하고,

양도일은 1995. 10. 31 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이고

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는

취득일을 1995. 9. 15 로 하고,

양도일은 1995. 10. 31 로 하는 것이라는 의견임.

【회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 대금을 청산할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서면4팀-334, 2007.01.24

【질의】

(내용)

- 2002.4월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그 주택의 부수토지는 2필지(A, B)로 되어 있었으며, 그 중 1필지(B)는 국유지에 해당되었음.

* 주택의 건물 22평, A토지 12평, B토지 12평

- 2002.4.4.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국유재산인 B토지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도 계속 납부하였음.

- 그 후 2003.12.19.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대금은 매년 분할로 납부하였음.

- 매매대금 납부는 1회(계약금) 2003.12.19. 납부, 2회 2004.6.30. 납부, 3회 2005.6.30. 납부, 4회 2006.6.30. 납부, 5회 및 6회 2006.11.3. 잔액 완납 후 등기

(질의)

- 위와 같은 경우 B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갑설〉 국가와의 계약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보아 계약금 지급일이 아닌 첫회부불금의 납부일인 2004.6.30. 취득시기임.

〈을설〉 상기와 같은 국가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보다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빠르므로 2002.4.4. 취득시기임.

【회신】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