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할부 조건 양도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할부 조건 양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4생산일자 2007.06.04.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보는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5년 7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차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신축주택의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승락을 하기로 하였으며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인은 2006.06.9일 건축허가를 받아 2006.6.15일 공사를 착공하였음.

  ․ 매매계약 및 계약금 : 2005.07.18 (1억,현금)

  ․ 1차 중도금 : 2005.07.22 (0.52억,현금)

  ․ 2차 중도금 : 2005.12.12 (1.42억,현금)

  ․ 3차 중도금 : 2006.02.10 (2.84억, 어음만기)

  ․ 잔 금 : 2007.03.30 (8.86억 , 어음만기 )

  ․ 소유권 이전 등기일 : 2006.12.29.

○ 질 의

- 위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공사착공일을 양도시기로 보는지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98-4 【조건부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34, 2007.01.24

【제목】

장기할부조건에서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질의】

(내용)

- 2002.4월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그 주택의 부수토지는 2필지(A, B)로 되어 있었으며, 그 중 1필지(B)는 국유지에 해당되었음.

* 주택의 건물 22평, A토지 12평, B토지 12평

- 2002.4.4.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국유재산인 B토지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도 계속 납부하였음.

- 그 후 2003.12.19.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대금은 매년 분할로 납부하였음.

- 매매대금 납부는 1회(계약금) 2003.12.19. 납부, 2회 2004.6.30. 납부, 3회 2005.6.30. 납부, 4회 2006.6.30. 납부, 5회 및 6회 2006.11.3. 잔액 완납 후 등

(질의)

- 위와 같은 경우 B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갑설〉 국가와의 계약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보아 계약금 지급일이 아닌 첫회부불금의 납부일인 2004.6.30. 취득시기임.

〈을설〉 상기와 같은 국가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보다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빠르므로 2002.4.4. 취득시기임.

【회신】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 재재산-893, 2006.07.28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용승낙서를 교부한 경우, 그 사용승낙서 교부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당사자간에 사용수익일에 대해 별도의 약정은 없으나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자가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면 당해 사용승낙서를 교부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나, 이러한 사용승낙서의 교부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791, 2004.11.04

【질의】

(현황)

o 매매물건 : 서울 ○○구 ○○동X가 XX-605 대 103.4㎡

o 사용수익일 : 매매물건은 국유지(국방부)이고 계약자(취득자)는 국유지 장기거주자임.

o 계약내용

- 계약당사자 :매도자 ; 국방부(국방부용산사업단장), 매수자 ; 질의자

- 계약일자 : 2000.9.29. - 매매대금 : 85,977,100원

- 계약보증금 : 8,597,710원

-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및 납부일 :

1차 2000.9월 8,597,710원(이자 0원)

2차 2001.9월 20,634,500원(이자 3,439,080원 포함)

3차 2002.9월 19,774,730원(이자 2,579,310원 포함)

4차 2003.9월 18,914,960원(이자 1,719,540원 포함)

5차 2004.9월 18,055,190원(이자 859,770원 포함)

(질의)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회신】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