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일반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시기후 1개월내에 인근 지역 유사건물의 매매사례가 아래와 같을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항 목 | 상세구분 | 비고 | |
매매사례물건 | 적용대상물건 | ||
취득시기 | 2003.9 | 2003.8 | |
취득방법 | 매매 | 신축 | |
건축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좌동 | |
건물외장재 | 석재,드라이비트 | 좌동 | 사진 참고 |
건물용도 | 제2종 근생 | 좌동 | |
대지지역 | 일반주거지역 | 좌동 | |
대치위치 | 동 1559-3 | 동 1560-3 | 위치도 참고 |
건물연면적 | 606.12㎡ | 502.18㎡ | 82.85% |
대지면적 | 260.7㎡ | 248.5㎡ | 95.32% |
2003개별공시지가 | 576,000/㎡ | 532,000/㎡ | 92.36% |
적용비율 | 100% | 79.98% | (전체면적비X공시지가비) |
매매사례가액 및적용가액 | 9억원 | 7.1982억 | 9억X79.98% |
나. 질문내용
-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자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유사한 다른 재산의 범위에 일반건축물의 경우 토지의 지번과 면적 공시지가는 다르나 건물의 용도 구조 및 건물외장재등이 동일한 경우 유사사례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과 당해 자산의 건축비용으로 비교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사항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범위에 토지의 인근 번지내의 지번과 공시지가 및 면적등이 다르나 건물의 용도‧구조 및 외형등이 동일한 다른 토지건물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을 양도하는 토지건물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하는 자산의 건축(취득)비용을 인근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제7항 :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서면4팀-1992, 2005.10.27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626, 2005.9.8. ; 서면4팀-1440, 2005.8.17.)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