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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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재일46014-2663생산일자 1997.11.12.
AI 요약
요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ㆍ화해 비용 등의 금액 중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현황
“갑”은 “을”과 이복형제간으로 1969년 부친사망으로 충남 ○○시에 소재한 토지3필지 및 단독주택을 공동상속 받았으며(갑지분1/3, 을지분2/3), 상속받은 부동산은 “을”이 사용수익 하였음.
“갑”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소유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산권의 행사를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토지의 위치 및 형태의 특이성 때문에 공유물 분할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였음.
결국 법정합의에 의하여 “갑”과 “을”이 상속재산을 금전분할 하기로 결정하고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각한 후 지분별로 경매액을 배당받았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갑”이 지급한 소송비용이 양도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