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축유 등의 판매시 재고자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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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축유 등의 판매시 재고자산 평가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생산일자 2007.07.30.
AI 요약
요지
비축유와 비축유외의 상품 석유를 판매함에 있어, 유종(油種)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별도의 저장시설에 보관 및 수불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유종(油種)별로 각각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유와 비축유외의 상품 석유를 판매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비축유 등에 대해 유종(油種)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별도의 저장시설에 보관 및 수불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유종(油種)별로 각각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비축용석유(저장품)와 다른 종류인 상품석유가 동일 저장시설에 함께 저정되어 물리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판매단가적용 방법
□ 사실관계
-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정부출자 설립
- 원유,석유제품과 LPG를 비축유로 저장 관리
- 비축유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에 근거한 “비축유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의거 판매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예외적 판매가능
- 비축유 증량재원 확보를 위해 비축유 여유 저장시설에 공사자체자금으로 저가석유를 구매하여 동 저장시설에 고가에 재판매 수익을 창출(비축유계정과 별도로 상품계정처리)
- 장부상으로는 상품석유와 비축용 석유를 명확히 구분․관리 가능
- 단가적용을 비축유는 저장품이동평균단가, 상품은 상품계정이동평균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