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인 중앙노회에 소속한 교회(기도원)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밑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있으며, 이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원교단이며, 질의 기도원은 총본회 산하 중앙노회에 소속한 교회이며,
- 당 교회(기도원)는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임.
- 2007.5월에 교회에 직접 3년이상 사용하던 종교용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으로 수용이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6. 12. 30. 개정)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63, 2005.09.12
【질의】
(사실관계)
재단법인 천주교 ◇◇◇◇◇ 유지재단에서 1970년 초에 토지 960평을 취득하고 가건물 2동을 증축하여, 재단의 고유목적인 종교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내용)
서울시의 사용계획에 의거 도시개발공사에서 재단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2005년 수용될 경우에 법인세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종교재단의 운영ㆍ선교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법인세법」 제3조의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토지와 건물의 사용면적 전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의 취득 또는 매각경위,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징세46101-703, 1998.03.25
【질의】
1. 당교회는 (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 소속으로 1986. 8. 3 교회를 설립하여 복음전도, 선교, 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도들의 헌금으로 「대한예수로장로회 ○○○교회」명의로 교회를 취득하였음. 그리고 1995. 2. 11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격없는 단체 고유번호(314-XX-00393)를 교부받았음. 그런데 최근 도시확장과 주위 여건이 복잡하여 현재 교회를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거주자로 보아 재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함.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보면 「종교등 보급 기타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리고 세법상 법인으로 될 경우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려면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사실상 힘듬.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2조에 보면 법인격없는 단체가
·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보관할 것
·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당 교회는 붙임 서류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질의 1)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여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질의 2) 법인으로 등록하여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3) 아니면, 법인격 없는 단체지만 종교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신도들의 헌금으로 기본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이므로 별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징세46101-1877, 1993.05.06
【질의】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장로의 교회로써, 본회와 별개로 본회에 재산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토지를 교회 명의로 매수하여, 교회부지로 사용코져 하였으나 적합치 않아 매도하고, 다른 부지를 매수하여, 매수한 토지에 교회건물을 건축하여, 목사개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
질의 1)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질의 2)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과세여부.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인 바, 귀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