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수도 법인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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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도 법인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6생산일자 2007.07.24.
AI 요약
요지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양수도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양수도 사업부문 매출액은 사업양수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양수도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양수도 사업부문 매출액은 사업양수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