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전량을 취득한 법인이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양도당시 시가의 범위
□ 사실관계
- A법인은 2007.02.20.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시설관리공사 주식 100%( 1,220,000주)를 2006.06.30.기준으로 미래현금흐름등의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주당 43,000원에 취득
- A법인이 2007.07월 중 ○○시설관리공사 주식 50.1%(611,220주)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31.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ㆍ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 제3항ㆍ제29조의 3 제2항ㆍ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 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나. 기질의 회신사례(예규, 심판, 판례 등)
○ 서면2팀-2167, 2006.10.26
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2년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사례(서면2팀-719, 2006.5.2. ; 서면2팀-1262, 2005.8.3. ; 법인46012-3441, 1994.12.15.)를 참고하기 바람.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262, 2005.08.0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매매사례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520, 2004.12.0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법인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임원인 자가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할 때,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간에 사실상 장내 거래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ㆍ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물량, 거래주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2-11986, 2002.03.26.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