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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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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8생산일자 2007.07.11.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대한불교 종에 등록되어 있는 사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대한불교◯◯종에 등록되어 있는 ◯◯사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으나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당 사찰(◯◯사)은 대한불교◯◯종에 사찰등록되어 있으며, 대한불교◯◯종은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이 경우 내국법인이 ◯◯사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찰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7. 2. 28. 신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7. 2. 28. 신설)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7. 2. 28. 개정)

자. (삭제, 2001. 12. 31.)

차. (삭제, 2001. 12. 31.)

카. (삭제, 2001. 12. 31.)

타. (삭제, 200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