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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 추계결정시 추계소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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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소득 추계결정시 추계소득 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3생산일자 2007.07.11.
AI 요약
요지
추계소득 상여처분시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이며, 이때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추계의 방법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시, 추계소득금액은 등기된 명의상의 대표이사와 실제 법인을 경영한 자 중 누구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소법인의 이사 중 한명을 동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실제로는 100% 주식을 소유함은 물론 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경영권을 행사한 자가 따로 있음,

  - 당 법인이 사업부진으로 부도처리 되어 부득이 추계의 방법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려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통칙 67-106…20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 대상금액】

   영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영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은 당기분 법인세와 전기분 추가법인세 및 법인세환수액ㆍ전기오류수정익 및 전기오류수정손 등을 각각 손금 또는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2-12413, 2001.07.26

  【질의】

   (상황)

   1. 주식회사 A는 1995. 6월에 자본금 3억으로 업태를 도매로 설립 운영하였으나 2000. 3월 계속 적자 6억원의 누적으로 전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전 경영진과 전 주주가 교체되면서 1995년 개업일부터 2000. 3월까지의 장부와 증빙 및 제반서류 일체를 신 경영진과 신주주에게 인계하였음.

   2. 2001. 7월에 현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서 1997년도 정기 세무조사 한다고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전 경영자에게 연락하여 1997년 장부와 증빙을 요구하여 2000. 3월 인계시 수령한 인수서를 제시하였으나 추계결정하겠다고 함.

   3. 수소문하여 알아보았더니 인수한 경영진이 2000. 8월경 형사사건으로 형무소에 수감 중이고 회사가 해산상태로 서류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질의)

  1997년도 기장, 결산, 조정을 정부가 인정하는 세무사에게 의뢰·신고하였는데 추계 결정한다면 과점주주였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현경영진의 보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잘못된 일이라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경정하는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2조의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