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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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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2생산일자 2007.07.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ㆍ수용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협의매수ㆍ수용으로 ㅇㅇ시에 양도함

  - ㅇㅇ시에서는 별도로 고시를 하지 않고 “지역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사업계획 변경수인 사항 통보”에 의하여 사업기간이 2006년-2007년(2년간)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을 2006.12.31이전으로 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6.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5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75, 2007.02.07

  【질의】

   (사실관계)

   - 2004.9.1.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하여 2007.8.31. 경매를 통해 양도할 예정이며

   - 당해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로 구분됨.

   (질의요지)

   (질의1)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처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며,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의 기간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275, 2006.07.10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법인세율 30%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제3항에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를 마땅한 사용방법이 없어 20,000여평 중 5천여평은 주택신축용 토지로 임대하였고, 잔여 토지는 원하는 사용자가 없어 나대지 상태로 20년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한국주택공사에 주택건설용지로 매각(협의매수 또는 수용)할 때에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