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주택용지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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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주택용지로 분양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9생산일자 2007.07.04.
AI 요약
요지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공사 착공 전에, 당해 토지를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상태 또는 토목공사 준공 후 대지로 지목 변경한 상태에서 주택용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공사 착공 전에, 당해 토지를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상태 또는 토목공사 준공 후 대지로 지목 변경한 상태에서 주택용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