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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2생산일자 2007.07.0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지출금액으로서 손금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지출금액으로서 손금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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