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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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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2생산일자 2007.07.3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수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수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현물출자 받은 신설법인이 출자 받은 자산을 수용 당한 경우에도 사업의 폐지로 보아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A법인(화학제품제조업, 부동산임대업)은 20년 상 공장용도로 임대하던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 출자하여 100% 자회사인 C법인을 설립하였으며,

   - 현물출자자산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였음.

   - 그 후 정부발표에 의하면 C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주택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향후 2년 내에 수용될 예정임.

   - 토지가 예정대로 수용된다면 C법인은 정부에 의한 강제 이전 명령에 따른 토지 수용 후,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장 규모로 사업(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1999.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1999. 12. 28. 신설)

  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29. 개정)

  ④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그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말한다)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전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⑤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합병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⑦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을 승계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2001. 12. 31. 개정)

   1.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